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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국적 동포(H2,F4) -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

참여대상자 또는 참여자격
1. 방문취업(H2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(H2-7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2.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 (H2-99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