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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(법무부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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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외국인 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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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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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, 한국어교육 지원 등 일정 시간 이수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자격 준비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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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와 한국문화 3단계, 4단계 운영 / 2월~11월 (총 3학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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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, 한국어교육 지원 등 일정 시간 이수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자격 준비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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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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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: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.410.2151